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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로 주식투자했다면 반대매매 대비해야”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10-18 08:04:01    조회: 930회    댓글: 0

“신용거래융자로 주식투자했다면 반대매매 대비해야”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88346?sid=101

 

# 이OO씨는 신용거래융자로 A주식을 매입하고 A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고 민원인이 부족액을 입금했는데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증권사는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상환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인 입금시한을 부여했나 민원인이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사례를 예시하고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거래 융자란 일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는 신용공여약정 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므로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 발생 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등을 통해 담보를 실행해 융자금을 회수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주식을 산 ‘예탁증권 담보융자’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제공이라는 기본구조는 신용거래융자와 유사하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정된 담보비율을 밑도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불안할수록 로그인·주문기록도 불완전해 사후적으로 증권사 임의제출 전산기록을 조사하더라도 전산장애와 관련한 원인규명이 곤란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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