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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 금리 준다는데, 청년희망적금 아직도 가입 안했니?"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2-25 09:06:55    조회: 1,537회    댓글: 0

"연10% 금리 준다는데, 청년희망적금 아직도 가입 안했니?"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926892

 

최대 年 10% 금리에 가입신청 폭주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전원 가입 가능

 

19세~34세 목돈마련 파격지원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통장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금씩 달라

이자 더 챙기려면 꼼꼼히 살펴야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지연시킬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이 적금 상품이 '조기 완판'될 수 있다는 우려에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조기 마감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이 상품 인기는 연 금리 10%에 달하는 고금리 덕분이다. 은행들이 연 5~6% 금리를 약속하고, 정부가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한다. 합쳐서 연 금리 효과가 10%를 넘는다. 일반 적금 금리의 3~4배 수준이다. 월 한도 50만원씩 2년간 부었을 때 원금이 1200만원이고, 여기에 이자가 108만원이나 붙는다. 이 정도 돈은 연 10.6% 금리의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일반 적금에는 이자소득세율 15.4%가 적용돼 수령액이 줄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같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시중 11대 은행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신한은행에서 우대금리 최대 1%를 모두 받으려면 신한인증서 발급(0.2%포인트), 50만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0.5%포인트),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는 신규 청년 고객(0.5%포인트) 등 요건을 조합해 1%를 채워야 한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6개월(0.5%포인트), 국민은행 첫 거래(0.5%포인트)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 1%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6% 적금 금리 혜택을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 5%에 만족해야 한다"며 "그래도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이벤트 경품이 많아 청년들은 일단 가입하고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탄력 점포 등은 각 점포 운영 시간에 따른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얻도록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25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고,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자는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직전 과세 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과세 기간 소득은 오는 7월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그 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7월 전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소득이 없었던 사회초년생에게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게는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이들을 위한 소액 적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풍차돌리기' 재테크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 풍차돌리기란 같은 적금을 매월 들어 목돈을 모으는 방법이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은 26주 동안 일정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첫 주에 1000원을 넣었다면 둘째 주에 2000원, 셋째 주에 3000원을 쌓아 26주 차에는 2만6000원을 넣게 된다. 기본금리는 2%고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2.5%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매달 8만2000원씩 1년간 내면 세후 100만원을 받는 소액 적금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의 '샀다치고 적금'은 소비를 참을 때마다 소액씩 저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포함해 2%의 금리를 제공한다.

 

김혜순 기자(hs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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