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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2월 금리 0.1%P 인상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1-22 09:26:07    조회: 1,612회    댓글: 0

보금자리론 2월 금리 0.1%P 인상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119&aid=0002569244

 

연 3.1~3.5%

 

보금자리론 금리 표 ⓒ 한국주택금융공사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부터 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9∼11월, 석 달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향 조정하다가 12월엔 동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또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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