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문의
고객센터
네이버카페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코빗도 특금법 영업신고 완료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09-12 08:13:52    조회: 2,485회    댓글: 0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코빗도 특금법 영업신고 완료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138&aid=0002110146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를 마쳤다. 업비트, 빗썸에 이어 세 번째 사업자 신고다.

 

10일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신고서를 내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DE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룰) 준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박현영(hyun@ddaily.co.kr)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628개 (150/376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서학개미, `제2 타미플루` 美머크 첫 코로나19 알약 개발에 관심 집중 1969 0 0 10-03
'금리인상' 8월, 가계대출 금리 3% 넘고 예금 제로금리 벗어났다 2270 0 0 10-02
'오징어게임' 200억 투자 넷플릭스, 600배 효과...시총 12조 뛰었다 2120 0 0 10-02
[증시이슈] ‘신작 기대감’ 엔씨소프트, 간만에 5%대 반등 2190 0 0 10-01
화천대유·천화동인에 1000배 배당준 `우선주 상한선` 결정 2233 0 0 10-01
美 증시, 국채금리 방향 주시하며 혼조…테슬라 0.48%↑ 2193 0 0 09-30
'오징어게임'에만 200억...넷플릭스 "韓에 7700억 투자, 5조6천억 경제효과" 2152 0 0 09-30
美증시, 금리 상승 압력에 혼조…다우 나홀로 0.21% 상승 [인더머니] 2120 0 0 09-29
"기준금리 또 오른다"...금리수준 전망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2316 0 0 09-29
美 국가부도·정부 셧다운 임박‥Fed도 비상계획 '만지작' 2805 0 0 09-28
美 월가 거물, 극비리에 중국 방문...50년전 키신저 역할? 2367 0 0 09-28
"주가 떨어져야 돈 버는데…" SK바사 80% 급등에 개미들 '벌벌' 2265 0 0 09-27
금리인상 깜빡이 켠 美···증권사 10곳 "내년부터" 8곳은 "2023년 이후" 전망 2250 0 0 09-27
[넘버스]SKT의 '기대이상 성장' 확인하려면 무슨 지표를 봐야 할까 2012 0 0 09-27
'7만 전자'일때 줍줍 할걸…다시 삼성전자 쓸어담는 외국인 2214 0 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