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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기반 금융산업 발전 날개 달았다(종합)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0-03-05 22:28:38    조회: 2,654회    댓글: 0

'특금법'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기반 금융산업 발전 날개 달았다(종합)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4505307

 

"부실 거래사이트 퇴출…韓 크립토 금융산업 발전에 큰 역할 할 것"

한국블록체인協 "현장 목소리 담은 시행령, 세제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그간 '사기'로 치부돼 온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거래사이트를 퇴출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정부가 법률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지만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불법성을 가진 일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진입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촉구의 주된 배경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이자 거래사이트 '한빗코'를 운영하는 김성아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거래사이트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크립토 금융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거래사이트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길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사이트가 주장해온 '신뢰할 수있는 거래사이트' 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2019.10.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도 특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협회는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세제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금융기관(감독 당국, 은행 등)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국체청의 빗썸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 등에 대한 논의도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오는 2021년 3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점검받기 때문에 금융위는 6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해 FATF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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