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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테마주, 사퇴정보 미리 듣고 팔았다면 위법일까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9-10-19 09:58:46    조회: 2,258회    댓글: 0

조국 테마주, 사퇴정보 미리 듣고 팔았다면 위법일까

 

[출처]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66&aid=0000445476&date=2019101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입장문이었는데 그 전에 유포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입장문이 확산되자 주식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정치 테마주로 거론돼왔던 화천기계(010660)주가는 오후 1시 4600원대에서 1시50분 4300원대로 떨어졌고 잠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후 2시 이후 3000원대로 급락했다. 이날 화천기계는 하한가로 마쳤는데, 오후 2시 이전에 주식을 내다 판 투자자는 20~30%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14일 화천기계 주가 추이

 

조 전 장관의 다른 테마주로 엮이는 삼보산업(009620)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사퇴 공식 발표를 10분가량 앞두고 주가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고 공식 발표가 난 후 급락했다. 주식 커뮤니티에는 "입장문을 미리 입수해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글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는 큰 그림으로 보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불공정 거래와 유사하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증권법률 전문 변호사들은 "조 전 장관의 입장문을 미리 받아 테마주를 매도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미리 입수한 정보가 기업 주가에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내츄럴엔도텍(168330)의 백수오 제품이 TV홈쇼핑에서 다시 판매를 시작한다는 정보는 내츄럴엔도텍에 확실한 호재가 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용됐다.

 

법률 전문가들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행보와 화천기계, 삼보산업의 주가간 연계성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자리를 보전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조 전 장관과 명운을 같이했지만, 테마주로 엮이는 이유는 회사 임직원 중 한명이 조 전 장관과 동문이라는 정도다.

 

현행 법(자본시장법 178조의2 제1항 제2호)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2016년 총선 때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SNS 등으로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해 사법 처리도 진행했다.

 

[김유정 기자 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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