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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국내서는 차단 나서 [한강로 경제브리핑]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4-01-12 07:28:36    조회: 406회    댓글: 0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국내서는 차단 나서 [한강로 경제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4008?sid=1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이 2008년 말 등장한 이후 약 15년 만에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처럼 손쉬운 거래가 가능해져 자금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금융당국은 급히 자본시장법 상 위반을 이유로 비트코인 국내 투자자의 현물ETF 매매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길이 다시 막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운용사·재판부 압박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SEC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앞서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시장은 출렁였다. 승인이 예측됐던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들은 추후 승인 기대감 등으로 크게 올랐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일 오전 8시20분 4만7647달러(업비트 기준 65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기준 4만5916달러(6314만원)로 24시간 전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기준 24시간 전 대비 8.8% 오른 2586달러(3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과 관련해 “비트코인이 하나의 위험 자산,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면서도 “바람직한 투자 자산인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는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며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내 증권사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기대감 부푼 가상자산 시장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를 찾은 한 고객이 11일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오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다. 남정탁 기자

◆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쟁점 전망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SEC가 가상자산 증권 상장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라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기대감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현물로서 정식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됐지만 다른 가상자산까지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다면 미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발행사가 없어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게 설계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형평성을 계기로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등 현물 ETF 신청을 요청한다면 SEC가 그동안 규제 근거로 삼았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를 내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는 5월23일로 가장 임박했는데, 이때쯤 SEC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ETF는 승인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없다”며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0%”라고 내다봤다.

 

시장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 대비 9% 상승했고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등 가상자산이 5~10%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에도 1% 안팎의 소폭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알트코인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TF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계정을 만들고 자산에 대한 별도 지갑을 생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현물 ETF 상품을 사면 되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간편해진다.

 

미국 규제 당국인 SEC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겐슬러 위원장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자산운용사들은 수수료 무료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경쟁에 나선 상태다. 아크 인베스트먼트&21셰어즈, 위즈덤트리, 인베스코&갤럭시, 발키리,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를 한시적으로 안 받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연 0.25% 운용 보수를 측정했지만 1년간 연 0.12%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퇴직연금(401K) 등 기관 자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암호를 풀고 보상으로 발행되도록 설계됐는데, 일정 수량마다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여 물량을 조절한다. 통상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거래량 및 자금 유입 뉴스,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뉴스, 비트코인 반감 등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침체기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증시에서 각각 29.98%, 29.99% 상승하며 상한가를 찍었다.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가진 티사이언티픽은 20.35% 주가가 상승했고, 티사이언티픽 대주주인 상장사 위지트는 29.89%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사진=AP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차단 나서

 

현재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혹시 허용되나’ 하는 기대감이 감지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크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구매가 국내·외 모두 막힌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때에서 입장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기 열풍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현물 ETF 거래까지 허용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 시장에서 현물 ETF 거래를 하려면 자본시장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 자본시장 4조 10항은 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규정하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이날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려는 가상자산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강경한 태도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SEC도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면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립 이유가 기업의 자금조달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발행인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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