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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 원 넘으면 '저리대출' 불가…확인서 발급도 109명뿐 ​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4-26 07:36:26    조회: 414회    댓글: 0

연소득 7천만 원 넘으면 '저리대출' 불가…확인서 발급도 109명뿐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38205?sid=101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대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확인서 발급도 6개월간 100명을 조금 넘는데 그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1~2%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됐지만, 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전세금 3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강서구 피해 주택과 오피스텔 일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도 안 되는데, 상당수 피해 가구에 여기 해당됩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하는 임차권등기도 해놓고, 실제로 살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선 피해자도 은행도 복잡한 요건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지금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한 거거든요. 딱 까봤더니 내가 쓸 수가 없어. 나는 다 제외야."

전세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확인서도 요건이 엄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조건부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발급된 전세피해확인서는 109건으로 전체 전세금반환사고의 2%에 불과합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낙찰된 주택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논란이 제기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무작업을 거쳐 모레(27일) 발의될 예정인데,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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