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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오후 4시까지 ​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1-28 07:58:52    조회: 1,090회    댓글: 0

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오후 4시까지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2152?sid=101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에 ‘영업시간 정상화 협조 공문’ 발송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79개 회원사에 “오는 1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각 업체는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정상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업계는 영업점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하지만 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 시간 단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는 불만이 나왔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영업점 운영 시간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현재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이다. 은행권이 영업시간 복원 여부를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대다수의 은행이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되돌릴 전망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노사 갈등 격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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