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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유의점은?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9-25 22:44:23    조회: 1,037회    댓글: 0

내일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유의점은?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01794?sid=101

 

<앵커>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 내일(26일)부터는 국내 주식도 한 주를 잘게 쪼개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뭐가 달라지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임태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소수점 주식 거래가 일반 거래와 다른 것은 주문할 때 사고팔 주식 수 대신 액수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1주에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5만 원어치만 사겠다고 주문하면, 증권사는 고객 계좌에 해당 주식 0.15주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이 없는 투자자도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는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수료는 다릅니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계열사를,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도 100원에서 1천 원까지 증권사별로 제각각입니다.

 

[정병석/NH투자증권 나무고객본부 대표 :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천 원은, 100원으로 쪼개서 10개의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두었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기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수점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보고 증권거래세를 매기지만,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는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이런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소수점 주식이 모여 1주 이상 되면 일반주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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